항상 저희 뮤직카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 수익증권 발행으로 인해 변경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안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 | 변경 후 (음악 수익증권) |
---|---|---|
판매 이익, 저작권료 |
기타소득(22%)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
배당소득(15.4%) * 건별 원천징수세액 1천원 이상 시 원천징수 |
구분 |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 | 변경 후 (음악 수익증권) |
---|---|---|
저작권료 지급일 | 매월 1영업일 | 매월 10영업일 |
구분 |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 | 변경 후 (음악 수익증권) |
---|---|---|
거래시간 | 00:00~24:00 (24시간 거래) |
00:30~23:30 (시스템 점검시간 1시간) |
■ 투자계약증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음악 수익증권은 관련법(자본시장법, 소득세법,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등)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거래소 판매 시 발생한 이익과 매월 정산되는 저작권료를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음악 수익증권 발행 후부터 계좌관리기관이 저작권료를 협회, 신탁사, 전자등록기관을 거쳐 고객님들의 증권계좌로 직접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일자가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음악 수익증권 발행 후부터 키움증권 계좌 미개설 고객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협력ᆞ유관기관들과 함께 신탁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신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뮤직카우는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음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tter Music Ecosystem
뮤직카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