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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OW News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12-20

뮤직카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7일자로 뮤직카우의 이용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님께 변경내용과 적용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뮤직카우 콘텐츠 구독’ 서비스 추가

• 고객의 요청에 따라 뮤직카우가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에 대한 구독 및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

• ‘더보기 > 설정 > 알림설정’에서 ‘뮤직카우 콘텐츠 구독 알림’ 설정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상세 변경사항
제2조(정의)
변경 전변경 후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간편 비밀번호(PIN) :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 기기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2. 간편인증서 : 간편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3. 내지갑: 회원이 회원의 아이디와 연계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및 캐시를 보관하기 위해 소유 및 사용하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4. 매도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도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도한 회원을 말합니다.
5. 매수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수주문을 체출하여 해당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한 회원을 말합니다.
6. 뮤직카우 플랫폼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유통 및/또는 상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7. 모바일 앱 : 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뮤직카우 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선물하기 : 회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수신자에게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수신자 : 회원으로부터 선물하기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1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저작권위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을 1)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위탁자를 통해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2)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또는 해외 지역에서 1)의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 3) 기타 저작권위탁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양수도계약행위를 통해 획득한 권리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판매(옥션 방식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13.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 서비스 (청약, 매도, 매수, 시세 등 정보 검색 관련 서비스 등) 및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권리 행사 등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4. 저작권위탁자 :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현재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뮤직카우에셋을 말합니다.
15.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6. 캐쉬: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매하는데 사용(지급)할 목적으로 이 약관, 개별약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치한 현금(원화)을 회사가 제공하는 지갑(기능)에 설정된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서, 1캐쉬는 1원과 대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17.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간편 비밀번호(PIN) :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 기기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2. 간편인증서 : 간편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3. 내지갑: 회원이 회원의 아이디와 연계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및 캐시를 보관하기 위해 소유 및 사용하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4. 매도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도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도한 회원을 말합니다.
5. 매수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수주문을 체출하여 해당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한 회원을 말합니다.
6. 뮤직카우 플랫폼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유통 및/또는 상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7. 모바일 앱 : 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뮤직카우 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선물하기 : 회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수신자에게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수신자 : 회원으로부터 선물하기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1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저작권위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을 1)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위탁자를 통해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2)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또는 해외 지역에서 1)의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 3) 기타 저작권위탁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양수도계약행위를 통해 획득한 권리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판매(옥션 방식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13.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 서비스 (청약, 매도, 매수, 시세 등 정보 검색 관련 서비스 등) 및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권리 행사 등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4. 저작권위탁자 :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현재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뮤직카우에셋을 말합니다.
15.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6. 캐쉬: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매하는데 사용(지급)할 목적으로 이 약관, 개별약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치한 현금(원화)을 회사가 제공하는 지갑(기능)에 설정된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서, 1캐쉬는 1원과 대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17.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8. 뮤직카우 정보성 콘텐츠 : 글, 그림, 음성, 동영상 등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구성하여 작성 또는 촬영, 이용권한 확보, 수집, 발췌, 편집, 번역 등을 한 결과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국내외 경제 및 음악시장, 투자시장의 상황 또는 전망
b. 음악산업 및 특정 음악/아티스트의 상황 및 전망
c.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법령정보, 이론 또는 가설 등 지식
d. 음악 및 투자와 관련된 통계적 기록,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서술 또는 논평
e.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뉴스, 조사분석자료 등 정보
f. 음원IP수익증권 등 여러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투자정보
g. 그 밖에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지식 또는 정보 및 비투자 정보

제12조(회원 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시간)
변경 전변경 후
1.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등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 접수, 체결
b. 회원의 잔고내역, 주문내역, 체결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 제공
c.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관련 투자 정보 제공(시세, 상품 소개 등)
d. 회원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안내
e. 회원의 수익금(운용수익 및 처분수익 포함) 대리 수령 및 배분에 관한 안내
f.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1.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등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 접수, 체결
b. 회원의 잔고내역, 주문내역, 체결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 제공
c.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관련 투자 정보 제공(시세, 상품 소개 등)
d. 회원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안내
e. 회원의 수익금(운용수익 및 처분수익 포함) 대리 수령 및 배분에 관한 안내
f. 회원의 요청에 따른 뮤직카우 정보성 콘텐츠 구독 제공 및 안내
g.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시행 일자 : 2022년 12월 27일(화)
•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신 경우,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