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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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향 진단 |
신규 도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신규 주문 전 투자자 성향 진단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 |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동일 발행인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됩니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거래금액이 아닌 연간 누적 순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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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한도 |
단일 종목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리스크 및 시장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 유형별 연간 동일 종목 투자한도가 적용되며, 종목별 연간 누적 순 구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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