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매력적인 자산이 된다, 뮤직카우 앱으로 보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Q. 음악증권이 생기기 전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음악증권 발행으로 2023년 9월 25일 기준
    • 이전 발생 수익은 '기타소득'
    • 이후 발생 수익은 '배당소득'
    으로 분류돼요.

    뮤직카우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을 포함해 연간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객님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 자료는 PC에 저장할 수 있어요. 아래 경로를 따라 영수증을 확인해 주세요.

    상세 경로
    뮤직카우 홈페이지 → 마이뮤카 → 세금조회 → 기타소득금액 → 연도별조회설정 → 영수증 확인
  • Q. 뮤카포인트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뮤카포인트를 사용해 예치금으로 캐시백 받으면 과세 기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뮤직카우에서 캐시백 받은 금액 포함 연간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객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Q. 저작권료는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저작권료는 다양한 매체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방송
    TV, 라디오 등

    전송
    음악 스트리밍 등

    공연
    노래연습장, 콘서트, 유원지 등

    복제
    커버곡 제작 등

    해외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등
  • Q. 매체별 정산 시기가 궁금해요.

    음악 저작권료 정산은 매체별 정산 대상자 확인과 분배에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실제 저작권료 발생 시기와 금액 정산 시기에 차이가 있고 매월 저작권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해외 발생 저작권료는 해당 국가의 퍼블리셔와 추가 계약된 경우, 퍼블리셔의 정산 주기에 따라 분배돼요. 

    따라서 음악투자는 연간 발생 또는 예상되는 저작권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해요. 뮤직카우는 이를 위해 과거 5년간의 저작권료 데이터와 최근 1년간의 정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Q. 저작권료는 언제 정산되나요?

    해당 월에 보유하신 음악증권 수량에 따른 저작권료를 보유 일수만큼 산정해 ‘다음달 10영업일’에 고객님 지갑으로 정산해 드려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소수점 계산으로 인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돼요. 
  • Q. 받은 저작권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치금으로 입금된 저작권료는 ‘지갑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세 경로
    마이뮤카 → 지갑 내역
  • Q. 저작권료는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음악으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있어요. 권리에 따라 저작권료 발생 기간이 달라요.

    저작재산권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저작권료 발생
    • 공동창작물은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적용

    저작인접권
    • 가수, 프로듀서, 음반제작자 등이 가지는 권리 
    • 음반 발매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저작권료 발생
  • Q. 곡별 저작권료 정산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곡별 정산 내역은 ‘실현 손익'에서 곡별 ‘상세내역 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상세 경로
    마이뮤카 → 실현 손익 → 저작권료 받은 곡 ‘상세내역 보기'
  • Q. 원저작자와 계약한 내용이 궁금해요.

    곡 관련 계약사항은 모든 고객님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뮤직카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로 관리되고 있어요.

    뮤직카우는 공정한 시장 운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향후 공개 가능한 사실 관계는 뮤직카우 플랫폼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 Q. 리메이크, 샘플링 등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원저작물의 편곡, 변형 등으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하는 경우(이하 “리메이크”)에는 2개의 권리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해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리메이크에 동의해도 원저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리메이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뮤직카우가 원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돼 있는지는 곡별 수익증권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곡별 수익증권 안내문 확인
    마이뮤카 → 투자현황 → 보유목록 개별곡 → 정보 → 공시 ‘더보기’ → 발행공시 → 음악 수익증권 발행 안내 → 수익증권 안내문

    뮤직카우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해 양도받은 경우, 리메이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뮤직카우와 원저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다만 원저작자가 따로 체결한 계약이 있고, 이 내용이 뮤직카우에 공유되지 않은 경우 자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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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평일 월요일 ~ 금요일 10:00~17:00 / 152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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