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전환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주식회사 뮤직카우(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관리처분 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좌관리기관 : 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고객 소유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근거계좌 : 회원이 계좌관리관에 기 보유하거나 신규 개설한 회원 실지명의의 종합매매계좌 또는 위탁계좌를 말합니다.
- 내 지갑 계좌 :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회원 실지명의의 근거계좌와 연결되어 위 근거계좌를 통해서만 회원 예탁금의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회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 수익증권(일명: 음악IP수익증권)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에 의하여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 저작권료 참여권 :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 수익금을 취득하는 경우 ㈜뮤직카우에셋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회사가 저작권료참여권에 기하여 ㈜뮤직카우에셋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중 해당 지분 비율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증권 발행과 신탁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운용 및 처분 등으로 취득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 전자등록 : 전자증권법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자적 발행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 본 약관은 서비스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게시하며, 본 약관을 각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본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본 약관 시행 전에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본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약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 및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시된 내용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5조(수익증권의 전환 및 회원 자산의 관리)
-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점은 본 약관 시행일 이후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발행 절차가 완료되는 날로써 별도로 회사가 공지하는 날로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전환되는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날(기준일)의 장 마감 시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소지하고 있는 회원이 보유하게 됩니다.
- 회원이 전환된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지하는 시한 이내에 회사와 협의된 계좌관리기관에 내 지갑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종전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보유중인 캐쉬를 1 대 1의 비율로 전환한 원화)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제3항에 따른 내 지갑 계좌 개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신탁계약을 통해 회원의 자산을 보관합니다.
- 제3항에 따른 시한내에 내 지갑 계좌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이 이후에 계좌 개설을 완료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신탁계약에 따른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보관하고 있던 회원의 자산을 회원의 계좌로 입고(입금)합니다.
-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정지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수익증권의 관리)
- 회원은 수익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수익증권은 전자등록과 계좌관리기관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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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관리합니다.
- 투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 발행인(수탁자)의 명칭
- 수익증권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유효기간)
이 약관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보유한 모든 회원이 내 지갑 계좌 개설을 완료하여 회원의 자산이 회원의 계좌로 입고(입금)완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