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물의 편곡, 변형 등 방법으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리메이크”)에는 2개의 권리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고, 다른 하나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입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원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예시로 뮤직카우는 리메이크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에 기하여 미동의한 때에는 리메이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가 원저작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며, 곡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매수하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는 각 종목의 증권신고서 또는 수익증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곡 중에서 뮤직카우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여 매수한 경우(신탁대상재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는 경우), 리메이크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뮤직카우와 원저작자 모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에 따라 별도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뮤직카우에 공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